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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절차
당소에 의뢰하여 거절불복심판 절차를 대리할 경우, 의뢰인(신청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1) 당소와 <의뢰대리계약>을 체결함.2) <거절불복심판절차>과 <지시서> 작성3) 관납비와 대리비 지불(관납비는 당소에서 대리지불 해드림)4) 당소에 출원서 원본, 출원거......[MORE]
거절불복심판절차
거 절불복심판 절차는 출원인이 출원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함에 따라 개시되는 구제절차인 동시에 전리심사절차의 연속이다. 전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 복심위원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