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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선고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체나 개인도 그 전리권의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에 당해 전리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절차는 전리권의 수여가 공고된 후에 당사자가 청구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일반적으......[MORE]
의뢰절차
당소에 의뢰하여 무효선고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1) 당소와 <의뢰대리계약>을 체결함.2) <특허무효신고절차>과 <지시서> 작성3) 관납비와 대리비 지불(관납비는 당소에서 대리지불 해드림)4) 의뢰인이 무효신고신청인이라면, 당소에 신청하고저 하는......[MORE]
무효선고 청구의 대상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은 이미 권리의 수여가 공고된 전리이며, 이미 소멸 또는 포기(출원일부터 포기된 것은 제외)된 전리를 포함한다. 무효심판청구가 이미 권리의 수여가 공고되지 아니한 전리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전리복심위원회가 전리권의 전부 또는 부분 무효를 선고한 심결을 한 ......[MORE]
무효선고 청구인의 자격
      청구인이 다음 경우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는 접수불가하다.1) 청구인이 민사소송 주체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2) 전리권자가 그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고 게다가 전리권 전부무효를 청구하거나, 제출한 증거 가 공개된 출판물이 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