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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등기 절차

       

고객께서 <소프트웨어>를 완정하게 작성함 →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문서 및 출원서를 메일로 당소 고객관리부에 송부함 → 당소 고객관리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당소에서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객께서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프린트하고 회사인감 날인한후,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함께 당소에 우편으로 송달함  →고객께서 비용지불한후 일주일내로 당소에서 자표준비 완료함 → 판권국에 제출하고 접수통지서를 받음  → 30일(작업일)내로 저작권증서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