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에 의뢰하여 거절불복심판 절차를 대리할 경우, 의뢰인(신청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1) 당소와 <의뢰대리계약>을 체결함.2) <거절불복심판절차>과 <지시서> 작성3) 관납비와 대리비 지불(관납비는 당소에서 대리지불 해드림)4) 당소에 출원서 원본, 출원거절결정서 원본 및 심사과정에서의 OA의견서/답변서 문서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