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은 이미 권리의 수여가 공고된 전리이며, 이미 소멸 또는 포기(출원일부터 포기된 것은 제외)된 전리를 포함한다. 무효심판청구가 이미 권리의 수여가 공고되지 아니한 전리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전리복심위원회가 전리권의 전부 또는 부분 무효를 선고한 심결을 한 후에, 당사자가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이 당해 심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미 당해 무효 심결된 전리권에 대하여 제출된 무효심판청구는 불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