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9월,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불복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국특허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梧州神冠集團公司(이하 神冠그룹으로 약함)에서 보유한 실용실안(특허번호:ZL 200920106498.4)의 특허권이 전부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CN- KnowHow는 神冠그룹의 위임을 받은 후 안건자료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무효선고결과가 “사실에 대한 인정이 확실하지 않으며”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등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사유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무효선고결과를 취소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최근,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본건에 대해 심리종결을 하였고 CN-KnowHow의 소송요구를 전부 지지하였으며, 특허불복심판위원회의 제15688호 무효선고심판청구심사결정을 취소하고 제3자가 제출한 실용실안(특허번호:ZL 200920106498.4)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와 사유에 대해 재심사할 것으로 판결내렸습니다.
견 실한 전문지식, 굳건한 직업적 이념, 성실한 업무처리태도는 CN-KnowHow로 하여금 최근의 무효 및 소송안건에서 높은 승소율 획득하게 하였으며 「誠為人、信為事」의 사훈을 신념으로 계속하여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수 있게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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