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  한국어  •  日本語  •  English
    
중국변리사회부회장사무소      베이징변리사회회장사무소
 그룹소개    |    구 성 원    |    주요업무    |    뉴스센터    |    오시는 길 
           홈 페이지 < 출원등록 < 특허요건    



특허요건

       

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면 발명 및 실용신안은 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즉 “3성”을 구비해야 한다.
1. 신규성(新颖性): 신규성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간행물상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타인이 전리국에 출원을 제출하여 출원일 이후(출원일 포함)에 공개된 전리출원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
2. 창조성(创造性): 창조성이란 선행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틍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고 실용신안이 실질적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3. 실용성(实用性): 실용성이란 발명 혹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적극적 효과발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