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사용할 등록상표의 상품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허가받은 후 공고된다. 양수인은 공고 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