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객께서 <작품저작권등기>를 완정하게 작성함 → 출원서를 메일로 당소 고객관리부에 송부하고, 권리귀속증명/작품샘플/작품설명서를 우편으로 당소에 송달함 → 당소 고객관리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당소에서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객께서 온라인으로 <작품저작권등기>를 프린트하고 회사인감 날인한후,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함께 당소에 우편으로 송달함 → 고객께서 비용지불한후 일주일내로 당소에서 자표준비 완료함 →판권국에 제출하고 접수통지서를 받음 → 30일(작업일)내로 저작권증서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