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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제2중급 인민법원 심결에 대한 외상의 찬사

2016-03-02       

 루이비통그룹은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 감사편지를 보내, 기 법원에서 심사처리한 한건의 지재권안건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상하이聯家슈퍼마켓유한회사에 소속되는 武寧로에 위치한 carrefour슈퍼에서 가짜 루이비통가죽가방을 판매한데 대하여 루이비통회사에서 소송을 제출하였다.금년4월20일,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이 과국상표침해안에 대하여 1심판결을 내려, 聯家슈퍼마켓에서는 루이비통그룹의“LOUIS VUITTON”、“LV”등5개 도안의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중지하며,동시에 루이비통그룹의 경제손실로 30만위엔을 배상합니다.이 안건판결뒤,루이비통그룹에서는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 감사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이번>>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