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특허)는 전리권(특허권)의 약칭으로 이는 국가에서 전리법(특허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발명창조성과를 독점/사용/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 재산권이다.